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41조 경업피지의무는 당사자 의사의 보완,해석규정임(계약설)

경업금지의무는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지역, 기간을 좁히거나 단축할 수 있음

경업 금지 대상인 영업의 범위도 합의로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이런 약정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

- 주석서 상법, 편집대표: 이동원∙권순일 | 출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 | 발간연도: 2023. 1 제5판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4) 이에 대하여 피고 케이00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케이00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케이00의 경업금지의무 일체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 케이00가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영업에 관하여는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피고 케이00가 영업양도 당시 중부공장 영업 외에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영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 대상에는 중부공장 영업만이 포함되었다. 나아가 원심판단과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케이00가 2년간 ‘○○’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은 피고 케이00가 중부공장 영업 외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영업에 관하여는 피고 케이00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이와 같이 피고 케이00는 위 경업금지의무 일부 배제 약정에 따라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영업에 관한 원고의 경업금지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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