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행사하지 않기로 미리 합의한 건 유효할까요?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서에 미리 '갱신권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함' 

이런 식으로 합의하는 경우 있지요? 효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일 가능성 높습니다
(주택임대차법 10조)

그렇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갱신권 행사할 수 있겠죠?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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