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갱신요구권은 만기 6에서 2개월 전에 쓸 수 있죠? 임대인 갱신거절도 그 시기에 해야할까요? 네 맞습니다~

주택 임대차 갱신요구권 쓰려면 만기 6에서 2개월 전에 말해야하죠?

그럼 집주인이 실거주 등등의 사유로 갱신거절 하려는 경우

거절의사도 만기 6에서 2개월 전에 말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갱신요구, 갱신거절 행사기간 놓치지 않게 잘 확인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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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나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제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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