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행사하고 다시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6에서 2개월 전에
갱신권 행사할 수 있죠?
갱신권 써서 임대인에게 의사통지 되었는데
아차! 나가고 싶다고 해서 다시 철회할게요~ 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갱신권은 형성권이라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합의가 되어야만 물릴 수 있고 일방적으로는 안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가합37676 판결)
행사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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