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끝났는데 보증금 못받아서 문잠그고 이사가면 월세 안내도 됩니다~

전월세 종료했는데 집주인이 돈없어서 보증금 못준다고 하는 경우 있죠?

그럴때는 전입(주민등록) 빼면 안되고 집 열쇠도 주면 안됩니다 

(대항력 유지)

한편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집을 이용하면 월세조로 돈을 줘야하지만

집 이용하지 않고 대항력 확보조로 문 잠궈만 두고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월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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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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