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말 없으면 기간 연장되죠~ 기준점은 언제일까요?
주택임대차법 6조에서 만기 6에서 2개월 전까지 서로 말 없으면
묵시적으로 기간 연장된다고 규정하지요~
보통은 계약을 2년으로 하실텐데요, 그럼 계약을 3년으로 했을때는 언제가 기준일까요?
3년 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6에서 2개월 전입니다~
그럼 계약을 1년으로만 한 경우는 어떨까요?
그때는 임대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자동 간주되므로
(주택임대차법 4조)
2년을 만기로 보고 6에서 2개월 전이 해당기간 입니다~
참, 물론 세입자는 2년 사는 대신에 1년 만기 즈음 계약종료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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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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