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2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2년 미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1년 으로 계약 많이 하시죠? 그럼 1년 후에 종료일까요?

주택임대차법은 기간 안정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봐버립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주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임차인만 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거든요

계약이 언제 종료될지 유의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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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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