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보증금이 소액이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죠? 임차권등기된 집에 들어가면 없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 보증금이 얼마 이하이면 그 중 일부 소액을
0순위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최우션변제' 제도가 있죠
(주택임대차법 제8조, 주택입대차법 시행령 제10조, 11조)
그런데 내가 들어가려는 집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다면
나는 이 최우선변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6항)
전월세 하려는 집 등기부를 미리 떼어보고 임차권등기 있는지 확인해보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