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아서 임차권등기 할 때는 등기부에 기록될 때까지 전출, 이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 아직 못 받았는데 이사 나가야 할 때 있죠? 

그럴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내가 전출, 이사 나간 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버리면 

내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전출, 이사 시점에 효력이 없어졌다가 등기 시점부터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대항력,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이 예전 앞선 일자였다가 현재 등기시점으로 늦춰지게 되어서 

나보다 뒷 권리자들이 나를 제치고 우선적 효력을 가질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싫으면 집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기록될 때까지 이사, 전출하지 않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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