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끼고 집 사는 경우 이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맺은 특약도 그대로 집 매수인에게 따라올까요? 네 따라옵니다~ 

종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차임 올리지 않기로 하는 특약, 

원상회복의무 면제 특약, 임차인이 자유롭게 전전세 할 수 있다는 특약 등을 했을 경우 

해당 임차인을 끼고 집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그 특약이 넘어올까요? 

네 특별한 사정없으면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끼고 집을 매수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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