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두 번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집주인 바뀐 경우에 새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케바케 입니다
월세 두 번 밀려있는데
집주인이 집 팔아서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임대인은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안됩니다
하지만 월세 미납 부분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넘기는 식으로 계약했으면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해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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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판시사항
[1]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2]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1에게 3기분 차임을 초과하는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 2, 3은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 2, 3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 이전에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것을 이유로 임대인 지위를 양수한 승계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나,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임대인 지위의 승계와 차임연체로 인한 해제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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