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중소기업이 임대차 계약 하고 확정일자 받은 후에 거주하는 직원이 변경되면 새로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인이나 중소기업이 계약해도 확정일자는 받아야겠죠?

직원을 위해서 법인이 임대차 계약하고 직원이 들어가 살다가

인사이동으로 거주하는 직원이 변경되면

전입신고는 새로 해야겠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최준규, 주석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2016), 848.)

다만 법인이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좋지만

전세권 등기를 해두는 게 좋기는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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