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하면 바로 경매 신청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보증금 못 받으면 임차권 등기 하시죠?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기재되면 아 경매 넘겨야겠다! 하고 

바로 경매 시작~ 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해서 승소판결받은 후에 

경매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전세권 등기를 해두었다면 임의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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