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세입자는 2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재개발 등에서 관리처분인가 받으면 기간 보장 안됩니다~

임대차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세입자는 2년 기간 주장할 수 있죠?
(주택임대차법 4조)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 등 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으면

2년 기간 보장 안됩니다~ 얼른 공사 해야 하거든요
(도시정비법 70조 5항)

혹시 재개발, 재건축 계획인 곳에 들어가시려면 체크해보셔야겠죠?

 

#메일/강의/전세사기(체크리스트) :: 변호사 貯 장고 (tistory.com)



주택임대차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도시정비법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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