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세입자는 2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재개발 등에서 관리처분인가 받으면 기간 보장 안됩니다~
임대차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세입자는 2년 기간 주장할 수 있죠?
(주택임대차법 4조)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 등 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으면
2년 기간 보장 안됩니다~ 얼른 공사 해야 하거든요
(도시정비법 70조 5항)
혹시 재개발, 재건축 계획인 곳에 들어가시려면 체크해보셔야겠죠?
#메일/강의/전세사기(체크리스트) :: 변호사 貯 장고 (tistory.com)
주택임대차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도시정비법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전월세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2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2년 미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 | 2024.09.10 |
---|---|
갱신 거절 의사 '번복' 관련 판결들 (0) | 2024.09.09 |
세입자는 보증금이 소액이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죠? 임차권등기된 집에 들어가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6항) (0) | 2024.09.03 |
임차권 등기하면 바로 경매 신청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0) | 2024.08.30 |
보증금 못 받아서 임차권등기 할 때는 등기부에 기록될 때까지 전출, 이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보다 뒷 권리자들이 나를 제치고 우선적 효력을 가질 가능성 있기 때문입니다 (0) | 202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