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존주택 전세 임대’ 전대인 LH도 세입자 주택 수리비 공동 부담
특약으로 주택 수리의무 임대인에 미뤄도 전대인 책임면제 안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대상자인 전차인이 태풍에 주저앉은 임대주택 수리비를 부담했다면 전대인인 LH도 여기에 들어간 돈 일부를 임대인과 함께 세입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소유주는 임대인, LH는 전대인, 세입자는 전차인이 된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전차인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와 LH는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대인과 전대인에게 수리비 등 필요비 지급 의무를 함께 지게 한 것이다. 이러한 책임 유형을 법률적으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사와 전대인인 LH에 대해 수리비를 돌려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파산했고, LH는 임대인인 B사에 청구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LH의 주장은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란 계약서 조항상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현재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424/124627111/1

 

‘전세 임대 주택’ 수리비 거부한 LH에 법원 “배상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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