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하려는 경우 대지 80% 확보 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현실에서는 대지 확보 비율 속이거나 불확정 사실을 확정된 것 처럼 광고(세대 수, 시공사, 입주예정일 등) 해 조합에 가입하게 하는 불법 모집 사례 빈번
토지매수 80% 이상 확보 가능성,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성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핵심적으로 검토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전화로 '이런 사업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게 맞는지? 가입 위험 없는지?' 확인
대구경찰, 지난달 30일 시행사 대표 등 3명 구속, 3명 불구속 송치
피해자 “계약서 쓸 때 ‘협동조합 방식’ 알았으나 시행사 측 설명 없어”
드러난 피해자만 180여 명
“두 아들에게 제 방을 마련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협동조합 방식을 빙자해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사기를 친 일당에게 9천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A씨는 사기범들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지만, 피해 회복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친정에서 두 아들과 함께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거리에 붙은 ‘3천500만 원에 내집 마련’ 홍보 현수막을 보고 달서구에 마련된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A씨는 큰 아이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각자의 방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2021년 8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당시 계약을 진행한 분양대행사 직원은 “지금 계약하면 원하는 동호수를 가져갈 수 있다. 입주까지 3천500만 원을 내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받아 내고, 입주해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3억5천만 원을 받고 나가도 되고, 분양으로 전환해 매입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건이 좋다보니 가족이나 회사 동료, 친구들과 함께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다. 사기라는 게 밝혀진 순간부터 사이가 벌어졌다. 또 나이가 많으신 피해자들은 ‘죽기 전에 아파트에 살아보려고 하다가 짓는 것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겠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같이 사기 피해자를 당한 분들 중에는 건축사, 부동산운영자, 은행 지점장, 회계사, 노무사 등도 있는 상황”이라며 “계약 전까지도 일반 아파트를 계약하는 줄 알았다.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 ‘조합’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고, 그때도 일반 민간임대주택 계약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당시 계약서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었지만, 조합이 무엇이냐 묻는 A씨에게 대행사 직원은 “민간임대 아파트를 지으려면 조합 형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A씨에게 조합의 출자금, 조합 의무 등 조합 관련 내용에 대해 일체 설명이 없었다. 때문에 A씨는 협동조합 가입이 아닌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A씨는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인 것을 알았다면 계약금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시행사의 ‘3천500만 원을 입금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을 시행사 집단 대출로 가능하다’는 말에 활용 가능한 현금과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납입했다. 당시 시행사는 “토지매입이 80%이상 완료된 상태”라며 “2021년 착공이 가능하고 2024년 연말 또는 2025년 초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 후 시행사는 토지 매입을 위해 3, 4차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대출이자 지원을 조건으로 조합원들이 신용 대출을 받아 3~6천만 원을 추가 납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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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한 재건축 사업들의 발원지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 화성시, 김포시, 오산시, 용인시, 청주시 등 지자체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위험성을 경고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공문이나 관보를 내기 시작했다.
비슷한 예로 지역주택조합형 분양주택을 예로들 수 있는데, 지자체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과장이나 허위광고에 대한 단속을 나서지만, 노골적으로 가입을 만류하거나 경고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https://m.mhj21.com/16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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