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급심 판결은 견해 갈림
만기 6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13. 선고 2019가단3145, 2019가단66177 판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원고가 2019. 2. 6.경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계약기간을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과 동일한 2019. 12. 31.까지만 인정해줄 것이라고 한 것은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하며, 전체 임대차계약기간이 10년을 경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러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때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12. 31.로부터 역산하여 약 10개월 전인 2019. 2. 6.이므로, 피고의 위 행위를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만기 6개월 이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방해행위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가단5023350 판결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계 없이(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갱신되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2022. 10. 19.까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조항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적용되고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 임대차기간이 2년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 만료일은 2023. 10. 19.이라 할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원고의 신규임차인 주선 행위가 없었으므로, 주선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해서는 피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신규임대차 조건을 알려달라는 피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면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그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규 임대차계약에 있어 중요한 조건인 보증금 및 월 차임은 계약 체결 무렵 당시의 경제여건이나 주변 임대차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갱신되었을 경우 기간만료를 1년 정도가 남은 시점에 임대차계약 조건을 확정하여 이를 기존 임차인인 원고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신규 임대차계약 조건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가지고 이를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확정적으로 거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