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동종 업체에 전직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 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인격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될 것이나, 부 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내용,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 있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영업비밀을 가 지고 있는 자가 동종 업체에서 동종 제품 제조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경쟁 동종 업체의 동종 제품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 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없다(서울지법 1995. 3.27, 94카합12987 결정).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므로,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 비밀을 지득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원들에게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 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6.13, 97다8229 판결).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 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 업함으로써 결국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그 피용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서울지법 1997.6.17, 97카합758 결정).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 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 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 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 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 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 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16. 2002마4380결정).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판시사항] [1]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 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의의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요건 구비 및 특정 여 부의 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사정 [3]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 

[결정요지]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 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 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 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 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 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 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 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 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 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 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 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전직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제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 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사건개요] o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류모씨는 곽모씨와 함께 신청인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둘러싼 경영진 사이의 알력 때문에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직후, 회사를 설립하고, o 신청인 회사의 스핀 팩 필터의 제조 내지는 판매에 관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노모씨, 박모씨, 김모씨로 하여금 신청인 회사의 기술 관련 자료를 임의로 가져오게 하거나 스핀 팩 필터 제조에 관한 핵심 기술을 복사하게 한 후, o 신청인 회사를 퇴사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도록 한 다음, 신청인 회사 의 자료 내지 핵심 기술을 토대로 신청인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것과 유사 한 스핀 팩 필터를 제조하여 판매 o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원은 직무상의 기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 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모 씨, 박모씨, 김모씨 3인은 입사할 당시 "회사에 근무하면서 얻은 기밀사항과 고객의 기밀사항은 외부에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이용하지 않겠다." 는 서약을 하였음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 및 '사용'의 의미 [2] 1991. 12. 31.자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10조에 기한 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 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2]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법 률 제4478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인 1992. 12. 15. 전에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 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사업으로 신청인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스핀 팩 필터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신청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거나 핵심기술을 알고 있었던 직원들을 신청 인 회사에서 퇴직시키고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게 한 후 대표이사 자신 또는 위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 및 기술을 기초로 제조설비를 갖춘 경우, 피신청인 회사는 늦어도 그 무렵 위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부칙(1991. 12. 31.)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기한 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대법원 1996. 2. 13. 자 95마594 결정> 

[판시사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결정요지] 민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점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영업비밀 침 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하여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한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 

[사건개요] o 원고 S다이아몬드사는 다이아몬드공구 전문 생산업체로서 꾸준한 자체기술 의 개발로 일반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o 이의 보호를 위해 1992년 피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과 비밀유지의무를 준수 할 것과 퇴직후 일정기간 경업금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o 이모씨는 1982년 원고회사에 입사한 후 회사의 전반적 생산기술을 총괄하 다가 사직 후 뒤따라서 퇴직한 박모씨 등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회사 의 제품과 동종의 다이아몬드 공구를 생산·판매 o 원고회사는 이에 대해 피고 이모씨 등이 원고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위 제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업행위 금지가처분 을 신청 o 피고회사는 이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o 그러나, 피고회사는 합의 후에도 종전과 같이 계속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고회사가 피고들로 하여금 이미 침해하여 온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사용하도록 양해하였다고 주장 

[판시사항]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시의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해석상 퇴직사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 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 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므로,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 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 원들에게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사건개요] o 원고는 1983년 8월 23일경 일본의 삼건화공(三建化工)과의 사이에 경화제의 한 종류인 MEKPO'의 제조표준, 설비, 설계기준 등의 기술을 도입한 이래 계 속된 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경화제를 생산하여 우리나라 경화제 시장의 90% 가량을 점유하게 되었고, o 원고가 삼건화공 주식회사와 기술도입계약 체결시 원고 자신도 지득한 비 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 및 영업부서 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주지시켰음. o 피고는 S화학에 입사하면서 업무의 기밀사항을 타에 누설하거나 회사의 신 용과 명예를 손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특히 기술도입에 따른 기술연수를 위하여 여러 차례 일본 의 삼건화공 공장에 파견되어, o 삼건화공 주식회사로부터 경화제 제조에 필요한 제조장치 및 부속설비 설 치도, 제조표준설비설계, 원료배합률표, 제품분석방법 및 시험방법 등 제조기 술 및 자료들을 가지고 돌아와 S화학의 경화제 생산을 주도하였음 o 그러나, 1992. 8. 31. 생산분야에 10여 년 간 종사한 자신을 비생산부서인 부산사무소로 전보 발령하였다는 이유로 S화학을 사직하고, 1993. 5.경 이모 씨와 함께 피고는 생산, 이모씨는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o S화학의 생산부 대리로 근무한 적이 있는 하모씨를 과장으로 채용하여 공 장을 건설하고, 일본으로부터 직접 같은 종류의 제품을 수입하여 촉매제로 사 용하는 등 같은 달 말경부터 MEKPO 경화제를 생산하여 원고의 거래처에 원 고의 납품가격보다 100원 내지 150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납품 o 원고는 피고가 S화학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경화제 생산방법 등 정보를 비 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화학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S화학 제품과 유사한 경화제를 생산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 하여 원고에게 매출액의 감소 등 영업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 

[판시사항] [1] 1991. 12. 31.자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동법 시행 후에 사용하는 행위가 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행위가 위법 행위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의 위자료 인정 요건 

[판결요지] [1]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된 것. 1992. 12. 15. 시 행)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 후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신의 칙상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매출액이 감소한 결과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 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영업비밀 침해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사건개요] o (주)모나미와 M사 두 업체는 국내 문구업계의 대표기업으로 '93년 1월 (주) 모나미의 제품연구소 실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경쟁사인 M사로 직장을 옮 기면서 분쟁이 비롯됨. o 모나미측은 이모씨가 모나미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볼펜, 사무용 풀 등 48개 제품의 원료배합비율 등 기술관련 자료가 적힌 노트를 가져가 경쟁사에 제공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93. 2월 서울민사지법 남부지원에 『영업비밀침해 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 

[판시사항] [1] 필기구 제조업체의 잉크제조 관련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부정한 수단'의 내용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 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의 내용 [4] 필기구 제조업체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가 타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그 회사에서 기술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사용하 여 제품을 만든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위 [4]항의 타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6]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 후에 그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여부(적극) [7]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인정 취지 및 금지기간의 인정 기준 [8]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자신의 노트에 기재한 행위 자체 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노트에 기재된 영업비밀을 이 용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노트는 폐기를 명할 수 있는 '침 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9]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 폐기를 명하기 위한 심리 방법 

[판결요지] [1]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 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 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기술정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 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기술정 보 보유업체의 영업의 핵심적 요소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그 내 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함은 물론 당해 업체의 직원들조차 자신이 연구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곤란한 상태에 있어 비밀성 이 있고, 당해 업체는 공장 내에 별도의 연구소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그 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모든 직원들에게는 그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연구소장을 총책임자로 정하여 그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 리하는 등으로 비밀관리를 하여 왔다면, 그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 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당해 업체가 외국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 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거나, 역설계가 허용되고 역설계에 의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라 함 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 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誘引)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 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 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 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 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4] 필기구 제조업체의 연구실장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 한 자가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비밀유 지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타 회사로부터 고액의 급여와 상위의 직위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는 한편 타 회사로 하여금 잉크를 제조함에 있어서 그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면에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타 회사로 전직하여 타 회사에서 그 기술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사용하여 잉크를 생산하거나 생산하려고 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위 [4]항에서 그 연구실장을 스카우트한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6]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같은 법 시행 후에 독자 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후단에 의하여 허용되나,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7]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 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 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 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 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8]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고용되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자 신의 노트에 기재한 행위 자체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타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그 노트에 기재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노트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될 염려 가 있다면 그 노트에 대한 폐기를 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9]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 폐기는 그 현존 여부를 밝힌 다음 그 소유자나 처분권한이 있는 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서울지법 1997. 2. 14. 선고 96가합7170 판결:항소> 

[사건개요] o 원고 이모씨는 온도측정용 테이프를 부착한 용기와 이에 대한 광고문구 등 을 피고 J맥주회사에 제안하였는바, 온도측정용 테이프는 이모씨가 제안하기 이전부터 일본 등지에서 사용된 바 있는 기술임 o 피고회사는 그로부터 1년 후 H맥주의 용기 표면에 온도감응잉크로 인쇄한 암반천연수 마크를 부착하여 ‘온도계가 달린 맥주’ 등의 문구로 광고 o 이에 원고 이모씨는 자신이 제안한 온도감응장치와 이를 이용한 광고전략 등의 아이디어를 피고가 승낙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비밀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 

[판시사항] [1] 국내에서는 사용된바 없으나 국외에서 이미 공개되거나 사용된 아이디어 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회사가 제3자가 제안한 광고 문구를 승낙 없이 사용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는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 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온도테이프를 부 착한 맥주 용기에 관한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2] 맥주회사가 온도감응잉크로 인쇄된 상표를 부착한 맥주를 생산하여 이를 광고함에 있어 그 사용한 문구가 피해자가 이전에 제출하여 회사가 현재도 소지하고 있는 제안서에 기재된 광고 문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비록 그 광고를 제3자가 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맥주회사가 위 제안서를 보여주는 등으로 위 광고 문구 작성에 피해자의 제안이 참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광고 문구를 사용한 맥주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사건개요] o 원고는 특허출원하여 1997. 2. 5. 등록한 "이동식교각"에 관한 특허권(특허 번호 제111793호)의 전용실시권자이며 o 원고회사에서 1년 정도 근무하며 이동식교각에 대한 제반사항을 경쟁회사 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직원을 피고회사가 고용 함 o 당시 국내에서는 원고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 사건 이동식교각을 제작ㆍ판 매하였으며, 피고는 1997. 5.까지만 하더라도 이동식교각의 제작과는 관계없는 업무를 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의 직원들을 원고로부터 퇴사도 하기 전인1997. 6. 고용하여 이동식교각의 제작ㆍ판매를 맡겼고, 피고가 이 사건 이동식 교각의 제작에 필요한 설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1997. 6.경 그 제작에 착 수하여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1997. 9. 이동식교각을 제작하여 판매를 시 작한 점을 들어 영업비밀 침해했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판시사항]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 밀의 내용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의 의미 [3]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내용 [4]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제조기술 이외의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기술상 정보 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주장·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생산방법에 대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 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 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3]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 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참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 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 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4]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제조기술 이외의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기술상 정보 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주장·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생산방법에 대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서울지법 1995. 3. 27. 자 94카합12987 결정:확정> 

[사건개요] o D석유화학은 산업용 기초화학물질인 A.N 모노머를 1969년 미국 회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1972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해왔으며, 본 제품의 생 산기술을 외국회사로부터 수차례 도입하면서 그것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 기로 약정하였고 모든 직원들에게서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 겠다는 서약서와 각서를 받음. o 신모씨는 1975. 1. 1부터 D석유화학에 근무하면서 1990. 6. 1.부터는 기술부 장으로 이 사건 제품의 생산 및 기술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9회 이상 의 해외기술연수를 받음으로써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1979년과 1989년에 신청인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퇴직 후에도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 o T산업은 '94. 10월경 미국의 다른 회사로부터 A.N 모노머 제조기술을 도입 하여 동 사업에 참여하였고, 상기의 신모씨는 회사에 돌연히 사직서를 제출하 고 바로 T산업에서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는 A.N. 모노머 제조사업부문에 종 사하고 있으며, 직위는 이사이고 보수는 신청인 회사에서 받았던 것을 훨씬 초과 

[판시사항] [1]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함과 아울러 동종 업체의 동종 업무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사례 [2] 동종 업체의 동종 업무 종사 금지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결정요지] [1] 해외로부터 도입 개량한 제조기술 등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기술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별다른 사유 없이 동종 제품생산에 신규 참여한 경쟁 회사의 이사로 전직한 경우에 그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함과 아울러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동종 제품 제조·판매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사례. [2]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동종 업체에 전직하는 것 자체를 금 지시키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인격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될 것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내용,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 는 상태에 있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동종 업체에서 동종 제품 제조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 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를 경쟁 동종 업체의 동종 제품 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사건개요] o 피고인 1은 2000. 4월경 S전자를 퇴직하기로 마음먹고 퇴직후에 S전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벤처기업에 취업할 경우,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같은 달 하순 경 S전자의 영업비밀을 시디롬(CD-R)과 디스켓에 저장한 후 같은 해 5 월경 위 시디롬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집으로 가져왔고, o 같은 해 6월경 피고인 2를 만나 B웨이브에 취업하고 싶다는 뜻을 표시하면 서 S전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 2 는 알았다고 하면서 피고인 1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봉 6,500만원 외에 B웨이 브의 주식 3만 주를 주기로 약정함 o 그 후 피고인 1은 같은 해 6월말경 S전자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위 디스 켓마저 집으로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해 7월 1일경 B웨이브에 먼저 취업한 다음 같은 해 7월 19일 S전자를 퇴사한 후, 같은 해 10월경 위 시디 롬 및 디스켓에 들어 있는 영업비밀을 B웨이브의 서버컴퓨터에 제공하였음. o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자 서버컴퓨터에 보관·관리하고 있던 S전자의 영업비 밀에 관한 자료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 

[판시사항]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및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2]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 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 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3]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 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사건개요] o S전자의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공소외 정모씨와 공모하여 정모씨가 입수 한 S전자의 영업비밀인 64M SDRAM 회로도를 KSTC 사무실 내의 워크스테 이션에 입력한 후 데이터 커트리지 테이프에 저장하여 대만의 NTC 회사에 그 일부의 출력도면을 건네줌으로써 영업비밀을 누설 

[판시사항] [1]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액 [2]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의 의미 [3]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 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 당이고, 그 재산 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 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 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 가격이다. [2]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 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 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영업비밀의 보유 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 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 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 고 볼 수 없다. [3]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 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 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 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2006.10.27.선고2004도6876판결> 

[사건개요] o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공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B 회사의 총무이사 등으 로 근무하면서, B 회사에 대외비 유지동의서를 제출하여 영업비밀 보호의무 의 이행을 서약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비밀을 유출·이용하여 C 주식회사에 B 회사와 동종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부를 설립한 후 그 운영에 참여하려는 계획 아래, 재직기간 중 B 회사의 ‘강사비 단가, 전체자금현황, 고객리스트’ 등 의 자료를 C 회사로 유출 o B 회사퇴사 후 C 회사에 교육사업부를 설립하여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C 회사가 그 교육사업부 설립 후 단기간 내에 A 주식회사의 공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음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사업안정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 축) 

[판시사항] [1]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 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 밀’의 의미 [3] 본인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은 것이 배임죄의 성립 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 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 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 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그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 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 한다 [2]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 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 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 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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