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목적물에 부가된 저당권 채무를 함께 인수한 매수인이 저당권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구 채무인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에 저당권이 붙어 있는 경우 이를 매수인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그 만큼 감액하여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은행이 구 채무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신 채무자인 매수인으로 채무자의 지위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을 변제하지 않아 목적물이 경매 등으로 인해 상실되었다면 누구의 책임인 것일까요?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 채무인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서는 저당권부 채무를 매수인이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이행인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추궁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매도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해 그 등기를 말소해야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다시 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을지.
사해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치는 것이고,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의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게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기존의 매매계약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장래를 향한 원상회복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로 인해 이미 이행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다시 부활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매도인은 다시 매수인에게 기존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지요.(2008가단155974. 2004다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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