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하시다가 다른 분에게 전전세(전대차)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그 전차인이 월세를 직접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놓고는
월세를 밀리고나서 그 납부를 거절한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그 월세를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할까요?
답은 그렇다 입니다.
전대차를 설정하더라도 이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서의 계약일 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는 영향이 없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여전히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630조 제2항).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가계약이 종료된 후 가게를 돌려줄 때, 폐업신고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답은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입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제 상가임대차에 대해 잘 아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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