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을 일컫는 것이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의 수증자에게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상속권이 있는자이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 + 증여재산 - 채무전액

 

인바,

 

 

 

이 때 증여재산

 

1.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 과는 무관하게 가산하게 됩니다. (특별수익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매달 조금씩 용돈으로 증여 받은 것까지 가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2.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만 가산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의 것이라도 가산합니다.)

 

 

이렇게 계산 한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유류분 액이 도출됩니다.

 

 

 

이 때 유류분 침해액은 = 유류분 액 - 상속인의 특별수익(증여) - 순상속분액(상속받은 재산)

 

의 계산으로 도출하고 결과가 +이면 그 만큼 부족한 것이고, 결과가 -나 0 이라면 부족분이 없는 것입니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반환대상이 되는 증여의 수증자이고

 

만일 그 수증자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면, 수증받은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부분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초과부분 가운데,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한도에서 반환하게 되고, 각자 초과금의 비율에 따라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특별수익이 나왔는데,

 

특별수익을 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상속분 가액 =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액) * 법정 상속분 비율

 

이 상속분 가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제하면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 도출됩니다.

 

이 때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것만 계산하는 것이고, 그 공동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 관련 제도 중에는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문제이므로,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는 상속재산 분할청구나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단지 유류분 반환청구만 있을 때에는 기여분 결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여분 결정 전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 할 수 없고(94다8334)

 

기여분 결정 후에도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2013다60753).

 

다른 측면에서, 만일 기여분이 인정되면,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와 유증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기여분도 유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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