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관리비〕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대규모점포의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관리단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3]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설립․신고 전까지 관리단이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관리비채권을 취득한 경우,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취득한 후에는 관리단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업무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한다.
[2]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된다.
[3]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설립⋅신고 전까지 관리단이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관리비채권마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연히 이전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비채권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관리단에 귀속되고, 관리단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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