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바37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업의 내부정보를 가진 최대주주등이 주식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상장법인과 합병을 실시하여 상장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개요
○ 천○일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여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여행의 사실상 1인 소유주였다.
○ 천○일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에게 주식회사 ○○여행 등의 주식 및 그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는데, 이후 주식회사 ○○여행은 주식회사 ○○○여행에 흡수합병되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합병상장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 및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 ①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증여일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증여일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결정주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재산권 침해 여부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주식 등 재산의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고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는 물론,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및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사람으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합병상장이익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합병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또는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또는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의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될 것’을 요구하는데, 이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할 경우에는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고, 지나치게 길게 규정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너무 오랫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순수한 합병상장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증여세 납부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주가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병등기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을 합병상장이익의 정산기준일로 정하였으며,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기업의 주요정보를 알 수 있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회적인 상장이익 증여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정의의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비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으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함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여부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을 ① 비상장주식의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② 일정기간 이내 상장법인과의 합병, ③ 합병상장이익의 발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증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특히 경과규정 등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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