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이 인정됩니다.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재심의 사유를 알든 모르든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민사소송법 451조)
1.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합의부가 판사 2인으로 구성되었다거나,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등입니다.
2.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제척원인이 있거나 기피의 재판이 있는 법관, 파기환송된 원심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관여한 판결입니다.
3. 대리권의 흠결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다양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성명모용자에 의한 소송수행,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선임된 대리인의 대리행위,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소송을 수행한 때 등입니다.
4. 법관의 직무상의 범죄
법관이 그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뢰죄나 공문서위조죄 등을 범한 경우입니다.
5.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자백 또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방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변론권을 침해당한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6.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등의 위조, 변조
증거된 문서라 함은 판결에서 그 문서를 채택하여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위조문서를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7. 증인 등의 거짓 진술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도니 때를 말하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뜻합니다.
8. 판결의 기초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뒤에 변경된 경우
널리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판단사실을 원용하여 사실인정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소송절차에서 반드시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도니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의 변경은 재판기관에 의하든 행정관청에 의하든 무방하나, 그 변경은 판결확정 후일 것을 요하며 또 확정적이고 소급적인 변경이어야 합니다.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 법규에 대한 위헌판단이 있었다는 사정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9. 판단누락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권조사사항의 판단을 빠뜨린 경우라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하지 않고 상고기각 판결을 한 것은 판단누락이 아니지만,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부제출을 이유로 상고이유판단 없이 상고기각한 것은 판단누락입니다.
10. 판결 효력의 저촉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라 함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 있는 본안의 종국판결로서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판결이 당해 판결보다 늦게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과 저촉이 된 때에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판력 있는 판단부분의 저촉이 문제된느 것이므로, 청구기각의 이유설명이 다르다 하더라도, 전후의 두 판결이 모두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서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11. 상대방의 주소를 주소불명 또는 허위주소로 하여 제소한 경우
12.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재법 75조7항)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지만 본안절차가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확정되어도,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그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문제된 법률에 대한 위헌판단이 나면 당사자는 이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상법 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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