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고,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심사가 시작된답니다.
악용을 막기 위해 개명절차 과정에서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개명신청서에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과 부모,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왜 개명을 하는지 그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되고, 만일 그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다면 이것 역시 첨부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명은 대체적으로 허용해주는 분위기랍니다.
개명심사는 3개월 내외 정도 소요되고, 결정시 자택으로 결정서가 송달됩니다. 그것을 수령하시면 구청에 방문하여 개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명신청서를 제출하면 며칠의 기간이 경과된 후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재된 이름이 변경되는데요,
여권, 비자, 자격증, 통장 등에 기재된 이름을 바꾸려면 이것들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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