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 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장남이 부친의 사망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등기의 효력은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자의 상속분을 포기 받고 단독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추정되지는 아니하나 (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다428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 는 일반적으로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 에도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어야만 그와 같은 추정은 번복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된 출소제한 기간, 즉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하며(민법 제999조 제2항),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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