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통화를 녹음하던 와중
대화가 종료 되었고
대화 상대방은 반대쪽 상대방이 전화를 끊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냥 전화기를 탁자에 내려둔 경우에
반대 당사자가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고
수화기 너머의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녹음 되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판시사항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한편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 피고인이 한겨레신문사 빌딩에서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이하 ‘정수장학회’라고 한다)의 이사장실에서 집무 중이던 정수장학회 이사장인 ???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과 약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상대방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통화를 끊지 않고 ???이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이 ???과 인사를 나누면서 문화방송 전략기획부장 □□□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들려오고, 때마침 ???이 실수로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이를 이사장실 내의 탁자 위에 놓아두자, ???의 휴대폰과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 수신 및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화를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이므로,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화를 청취ㆍ녹음하는 행위는 작위에 의한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판단한 사례
답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 입니다.
항상 주의하셔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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