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헌법재판소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2011. 5.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또는 장애상태가 된 때'에도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았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퇴직군인 상이연금 사건
2015헌바208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하여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2011. 5. 19.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2013. 3. 22.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두 조항을 합하여 ‘신법 조항’이라 한다)은 ‘군인이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또는 장애 상태(이하 ‘장애 상태’라고만 한다)가 된 때’에도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법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
○ 청구인들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임을 근거로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장애 상태가 신법 조항 시행 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 청구인들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부칙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군인연금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49호) 중 구 군인연금법(2011. 5.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군인연금법 부칙(2013. 3. 22. 법률 제11632호) 제1조 중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위 부칙조항들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인연금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인연금법 부칙(2013. 3. 22. 법률 제116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 결정주문
1. 군인연금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49호) 중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군인연금법 부칙(2013. 3. 22. 법률 제11632호) 제1조 중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재판관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의 헌법불합치의견
○ 어떠한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장애 상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면,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으로서,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위험성, 장애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부터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수급자의 생활수준에 따라 지급범위와 지급액을 달리 하는 등 국가의 재정능력을 감안하면서도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그 차별이 군인연금기금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퇴직 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하여 그 장애 상태의 확정시기가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이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시행일에 따라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청구인들을 구제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언제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할 것인지와 그 지급개시일, 지급범위 및 지급액의 수준은 종국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입법자가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적인 문제점을 제거하고 동시에 군인연금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입법자로 하여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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