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혼인관계에 더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여 분할연금의 요건으로 해야할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2015헌바182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88. 1. 1.부터 2008. 12. 31.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10. 6. 14.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10. 7.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아 왔다.
○ 청구인은 1975. 8. 15. 박○○과 혼인하였는데, 2004. 4. 21. 이혼하였다.
○ 박○○은 2014. 4. 24.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14. 6. 2. 박○○에 대하여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한 후, 2014. 6.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774,440원에서 491,62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관련조항]
국민연금법(2015. 12. 29. 법률 제13642호로 개정되어 2016. 12.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결정주문
1.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재산권 침해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면서, 법률혼 기간의 산정에 있어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는지를 묻지 않는다.
○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육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 2015. 12. 29.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제64조의2를 신설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함에도,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사실상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하여금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점에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입법자는 개선입법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2018. 6. 30.까지는 개선입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18.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분할연금제도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 따라서 국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고려하여 혼인기간에 반영하는 개선입법을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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