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6헌마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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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 | 재물손괴 사건 |
선고일자 | 2017.04.27 | 종국결과 | 인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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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6. 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294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청구인은 2016. 1. 24. 04:00경 인천 서구 청라○○○ 252, 201동 2409호 안방 내에서 TV모니터로 무료영화 등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피해자인 처 김○현(28세, 여)이 자신에게 “여자 연예인 광고가 나오는 것이 싫다. 검색하지 마라.”며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TV모니터(이하 ‘이 사건 모니터’라 한다)를 넘어뜨려 화면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6. 2. 16. 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294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이 망가뜨린 이 사건 모니터가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청구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그런데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830조 제1항),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이 피해자와 혼인하기 전인 2015. 5. 초순경 조립PC를 판매하는 곳에서 중고로 15만 원에 구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 11. 19. 피해자와 혼인한 다음부터 이 사건 모니터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모니터를 망가뜨린 2016. 1. 24. 당시는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혼인 후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거나 공동소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모니터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 결정의 의의
○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가재도구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것은 그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그 일방이 가재도구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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