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화작업장) 종이문서 원본을 전자화 하는 경우의 동일성? 그냥 스캔해도 원본과 전자문서 사이 동일성 인정되는지.
- 생성부터 전자문서인 경우 외에도,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화'하여 전자문서화 하는 경우도 규정함. 종이를 전자화하는 방법 및 절차는 전자문서법 제5조3항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 전자화는 '전자화작업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작업장 통제, 보안, 관리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함. 전자문서 통합지원센터(npost.kr)에 공시된 등록 전자화작업장은 ‘현대해상화재보험㈜, ㈜E1, ㈜LS네트웍스, ㈜더존비즈온, ㈜엘지씨엔에서, ㈜하나금융티아이’ 6곳.
-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은 제48조 등에서 전자화작업장이 원본인 종이 서류를 전자화 할 때 그 동일성을 검사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자화 된 서류를 다시 종이 서류로 출력하는 경우 동일성 검증 등에 관한 내용은 규율하지 않고 있음.
○ (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화작업장에서 전자문서화 한 후 이관, 보관
- 법 제5조3항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2호, 제6조(20호), 제29조, 제52조 등에 따르면 전자화 된 전자문서는 ‘법령에서 정한 신뢰할 수 있는 보관시스템(규정52조)’ 혹은 ‘공인전자문서센터(법31조의2)’에 이관하여 보관하거나 전자화작업장에서 자체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전자화작업장에서의 보관은 규정 제19조에 비추어 상기 업체 이관 전 임시적 보관으로 보임.
-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법 제2조9호, 제31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등 업무를 수행하며, 법 제31조의7, 시행령 제15조의9, 법 제31조의8, 시행규칙 제13조,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조14호, 제4조, 제13조, 제17조5호, 제18조3호 등에 기해 적정한 방식으로 전자화되어 보관중인 전자문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고 그것이 원본(혹은 전자화된 원본)과 동일하다는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인전자문서주소) 전자문서의 송수신 통로 및 보관방법. 기존 이용하던 이메일 혹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수령 가능한지? 전자문서 수령 후 웹서버, 하드디스크에 보관 가능한지.
- 법은 전담기관에 전자주소를 등록해 사용하는 '공인전자문서주소' 제도를 규정함(제2조8호,제18조의4). 다만 동 조항 및 제6조에 비추어 반드시 (전담기관에 등록한)‘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기존 이용하던 정보처리시스템을 유지·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수신한 전자문서의 보관은 전자문서법 제5조에 비추어, ‘내용 열람 가능, 수신된 때의 형태로 보존 가능, 작성자·수신자·송수신 일시 보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임. 기존에 사용하던 정보처리시스템에, 수신한 그대로 보관하면 무방할 것으로 보임.
○ (전자문서중계자)
- 전자문서법 제31조의18은 전자문서유통을 수행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규정. 법 제31조의18, 시행령 제15조의14,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에 기하면 중계자가 수행하는 전자문서유통이란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인전자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현재 전자문서 통합지원센터(npost.kr)에 공시된 지정 중계자는 ‘네이버㈜, ㈜KT, ㈜카카오페이, ㈜아이앤텍, ㈜포스토피아, ㈜더존비즈온’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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