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만 배분 대상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2011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배분요구 종기를 신규 도입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만 배분받을 수 있고, 하지 아니하면 설령 우선변제 받을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또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서식) 유의사항에도 배분요구 종기가 지난 후 배분요구하는 경우 배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 일반채권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문 부여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재·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 사안이지만 판례는「민사집행법 제90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 집행문 없는 판결문으로 배당 요구한 것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5.자 2002마2812 결정)

또한 판례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설시, 배당요구의 하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치유되어야 하므로 종기 이후 형식을 갖춘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
사실관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1. 7. 8.로 정해진 사실, 피고는 2011. 6. 2. 소외인 발행의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과 소외인 작성의 같은 금액 상당 차용증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2011. 6. 8. 소외인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7326호) 같은 날 그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 후 2011. 7.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2011. 8. 30. 그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판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1. 7. 8.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다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2011. 8. 30.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당요구나 배당요구의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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