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차임(월세)은 법적으로 부당이득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때에도 기존 월차임의 성격과 동일하게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요?

 

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입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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