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8. 6. 15. 선고 2018두33784 판결로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로 인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세무서장의 직권 조사/탐지 등 다른 사유' 들을 고려해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이 직권 조사하여 알아낸 사유 뿐만 아니라 다른 배분대상자들로 인해 알게된 사유로 인해서도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심은 이의제기 했다가 취하하면 그 즉시 배분계산서가 확정된다는 논리로 판결을 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의제기 후 취하하더라도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제기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다른 사유를 고려해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승인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784 판결 [공매배분금지급]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은 민사집행법과는 별도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과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의 특수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체납처분절차에서 세무서장의 지위 및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더라도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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