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 법 개정으로 예고등기 제도가 없어졌지만, 기존 등기되어 있던 예고등기의 효력 및 말소절차는 여전히 종전의 규정에 따랐습니다. (결국 신규 예고등기만 못하게 된 것)

종전 규정에 따라 예고등기를 말소하려면 소 제기자가 등기 신청 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그 재판의 정본과 함께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2020. 8. 4.까지 말소되지 않은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최근 법 변경내용>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일부개정]
부      칙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제3조(예고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마쳐져 있는 예고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691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신설 2020. 2. 4.>   

부      칙 <법률 제16912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존 법>   

* 부동산등기법
부      칙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제3조(예고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마쳐져 있는 예고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70조(예고등기의 말소)  
① 제4조에 규정된 소(訴)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을 때에는 제1심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초본 또는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승소(勝訴)를 선고한 재판[청구의 인낙(認諾) 또는 화해(和解)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 제기자가 그 재판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그 재판의 정본(正本)과 함께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1심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그 제출서면과 재판의 정본을 첨부하여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판에도 불구하고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다른 재판(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그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였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이 경우 촉탁서에는 그 각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예고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제2항의 재판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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