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①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인도청구x)
② 공유물에 대한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피고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금지,방해배제o)
고 보아,
원심판결 중 토지 인도 청구와 인도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한 일부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를 허용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변경.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공유자 아닌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과는 다르다.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한다면, 피고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원고는 공유물을 '점유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제3자'에 대해서는 소유자, 정확하게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자로서 공유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는 자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공유자인 피고에 대해서는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하여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할 권원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 마찬가지로 소수지분에 따라 서로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공유물을 인도받아 자신만이 점유하겠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공유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도청구 가능)
기존 대법원 판례가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인도 청구를 보존행위로서 허용한 것은, 소수지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인도 청구를 가장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위 대법원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그러나 원고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처럼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원고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시정하기 위해 종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유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원고에게 인도하는 방법, 즉 피고의 점유를 원고의 점유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와 방해 상태를 제거하고 공유물이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공동 사용·수익에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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