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종료 후 재계약하는 경우 or 계약존속 중 쌍방 합의로 월임대료 인상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쌍방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 일방의 의사로 월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갱신의 경우'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0조의2. 시행령 제2조)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나. 환산보증금이 위 가.항 금액들 이하인 경우 :
5%로 제한.(보증금+월차임*100=합산 금액'의 5%한도 가산)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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