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외에 부가세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특약) 했다면 별도로 지급해야.(ex.월세 100만원 외 10만원 추가 지급)
- 별다른 합의 없었다면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ex. 월세 100만원인 경우 909,091원이 월세 90,909원이 부가세)
cf.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가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과세표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광주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6460 판결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2. 선고 99다33984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권리가 없는 이상(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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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별도인지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로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임대인 및 임차인과의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임대차계약서상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월세가 1백만원인 경우 월세의 10/110인 909천원은 월세이고 91천원은 부가가치세로 보느냐 월세를 1백만원이고 월세의 10%인 100천원을 부가가치세로 따로 요구하느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부가]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 방법]
[부가, 부가46015-1797 , 2000.07.26]
【답변사항】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답변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부가] [쟁점건물 1층의 월 임대료 ㅇㅇㅇ이 공급가액인지 아니면 공급대가인지 여부]
[ 조심2011서1086 , 2012.02.17]
【재결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search/total_search.jsp
서삼46015-10483
(2003.03.21)
[ 제 목 ]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약정시 과세표준계산
[ 요 지 ]
사업자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기본통칙 13-48-1 및 부가46015-1797,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1. 질의내용 요약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함에 있어 당초 계약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300만원만 명기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별도 언급이 없이 약정되었음. 이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바 이의 타당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1797,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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