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前 비대면 정보조회 가능
아파트-오피스텔도 시세공개 포함
빌라는 준공 한 달 전 시세도 알려줘

 


이번 버전에서는 계약 전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안심전세 앱을 통해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수락하면 예비 세입자 휴대전화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체납 금액 또는 체납 기간 등은 앱에서 확인할 수 없다.

계약서를 이미 쓴 세입자는 안심전세 앱이 아닌 전국 세무서(국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세)를 방문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방문해야 한다. 단, 보증금 1000만 원 이상 계약일 때만 정보를 볼 수 있고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 시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지된다.

시세 제공 범위는 기존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등 빌라 위주에서 전국 시군구 오피스텔·대형 아파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세 공개 대상도 기존 168만 채에서 1252만 채로 7배로 늘어나게 된다. 

빌라 시세를 준공 1개월 전후로 제공해 전 세계약을 준공 이전에 맺는 세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531/119549707/1

 

앱으로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시세 공개, 전국 1252만채로 확대

31일부터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기 전부터 정부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앱에는 전국 빌라(연립·다세대주택)는 물론이고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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