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보조원 수 제한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단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724_0002388024&cID=&pID=00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함으로써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신설(법률 제19371호, 2023. 4. 18. 공포)되고,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이 강화(법률 제19423호, 2023. 6. 1.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규정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73936&lawCd=0&lawType=TYPE5&currentPage=1&keyField=lmNm&keyWord=%EA%B3%B5%EC%9D%B8%EC%A4%91%EA%B0%9C&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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