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2. 1. 선고 2018가단1967 판결
주문
1. 피고 F관리단은 원고에게 15,557,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 인정
가. 피고 D은 고양시 일산동구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H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임대인, 피고 C은 임차인, 피고 F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2017. 6. 27. 11:30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외벽 유리창이 창틀에서 분리되어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과 접한 보도를 걷고 있던 원고의 왼쪽 팔이 깨진 유리에 가격당하여 원고가 좌측 전완부 열상 및 수지 신전근 파열상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증상 및 내역으로 치료를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2 내지 5, 9호증, 을나 제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영상과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 외벽의 유리는 여닫이형 전동 2중창으로서, 외벽에 실리콘 부착 방식(일명 '포사이드'공법)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외벽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전체에 동일한 형식과 모양의 창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이중창을 지지하는 실리콘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유리가 창틀에서 빠져 그 아래로 낙하하여 발생하였는데, 건물 신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중 유리 사이에 습기가 차고 부식이 진행되어 이중창 중 외벽 유리만 떨어진 사실, ③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별표 2에서는 현관문의 몸체 부분과 외부 도장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정하고 있고, 창문에 관해서는 위 관리규약 별표 2에서 외기에 면하는 창틀을 공용부분으로, 외기에 면하지 않는 시건장치 및 도장부분을 전유부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오피스텔 외벽 유리창은 안에서 전동식으로 열더라도 그 열린 각이 작아 사람이 밖으로 몸을 내밀어 창틀의 실리콘 부착 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사다리차를 동원하여 외부 창틀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외벽에 부착된 창틀의 실리콘이 노후화되어 탈락됨으로써 유리를 지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별표2)상 위의 실리콘이 부착되어 있던 창틀은 외기에 면하는 것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그 점유자는 피고 관리단이라 판단된다.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관리단은 공유자들에 대한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등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 구분소유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공공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로서(제4조 6호),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는 전유 및 공용 부분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고 집합건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화재보험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제10조 제1항 4호, 제2항 1호, 제11조 제1항 2호), 공용부분과 소유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점검 및 관계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수립 등 업무는 관리주체(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선임된 같은 법 제25조에 정해진 관리인,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실장,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 등)에게 부여되어 있는 점(제47조 제1항 1호), 이에 따라 피고 관리단은 공용부분인 공작물에 관하여는 이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관리단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창틀(노후화된 실리콘이 접착된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의로 5% 초과 증액 ↔ 갱신요구권 사용 양립 불가 (하나만 인정) (0) | 2023.07.24 |
---|---|
법원이 민사소송 당사자의 통화 내역을 요구할 때 통신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0) | 2023.07.18 |
특정물 인도라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 허용 (0) | 2023.07.13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6개월 기간 연체차임은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체의 효과를 부여할 수 없는지 (0) | 2023.07.13 |
권리금 회수 방해, 신규임차인 자력 정보제공 (0) | 2023.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