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2. 9. 선고 2021가단39620 판결
원고는 2021. 11.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20. 9.분, 2021. 1.분, 2021. 6.분, 2021. 10.분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중 2020. 9. 29.부터 6개월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적용에 있어 연체 차임액에 산입할 수 없는 2021. 1.분 차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1. 10. 31. 기준으로 총 3기분 차임을 연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20. 9.분 차임도 위 기간 내에 연체한 차임으로 차임 연체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월 차임을 매월 7일 선불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0. 9.분 차임은 2020. 9. 7.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 날부터 연체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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