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2조의
보증금 범위 초과하는 상가는 10조의2가,
보증금 범위 이내인 상가는 11조가 감액 근거 규정.
10조의2 적용되는 상가는 갱신할때만 감액 청구 가능.
11조는 존속중이라면 감액청구 가능.
감액 가부는,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하는 어떠한 변동이 발생(주관적 사정변경 포함 ; 박재윤, 민법주해(Ⅵ), 박영사, 1997, 74면.)
+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변동이 발생할 것을)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을 것
+ 종전 차임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평가될 정도.'
가 충족되어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함.
당사자 사이 합의가 되어야. 합의 되지 않으면 소송 통해 범위 정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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