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7. 22. 선고 2018가합108086 판결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함으로써 임차인인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규임차인의 지급 자력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임차인으로의 의무이행 의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합29524, 2020가합28132 판결

③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에 대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차임 등 지급 자력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제10조의4 제5항),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0조의4 제2항 1, 2호), 피고는 위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2020. 7. 14.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것인 점, ④ 원고는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개보수 또는 컨설팅 용역료로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F이나 원고를 대신해 피고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던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고의 정보제공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양도계약서만 보내주고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41165, 2019다241172 판결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자동갱신 중이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먼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② 피고로부터 신규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음에도 다시 피고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및 대수선 후 직접 사용 계획을 통지하였으며, ③ 피고가 C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지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여기에도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더 나아가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의 지급자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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