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업무 위해 차량 출입기록 정보 이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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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회사무처가 제보나 신고 등으로 감사가 개시된 국회 소속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CTV 영상정보, 청사 출입기록, 차량 출입기록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회사무처는 제보나 신고 등으로 감사가 개시된 국회 소속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CTV 영상정보, 청사 출입기록, 차량 출입기록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CCTV 영상정보의 경우 감사업무와 관계없는 특정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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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근거 법령 (서류 제출 요구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6.“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7.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및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1조(실지감사)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제29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8. 6.]

제13조(일상감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대상기관"이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국토교통부 소관법령에 따라 장관의 승인ㆍ인가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감사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행정감사"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하 "행정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이 행한 사무 중 장관에게 감독권한이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체감사등"이란 이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일상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모든 감사활동을 말한다.
  5.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제12조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6.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이하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자체감사의 방법) 자체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를 하지 않아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서면감사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감사자료의 수집) ① 감사관은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실지감사 이전에 자체감사대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감사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실지감사)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에 감사반장을 포함한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인원에 맞게 실지감사에 필요한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제1항의 실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 제출요구
  5.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6.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한 조치
  ④ 감사반장은 감사업무의 운영개선 등을 위하여 실지감사 기간 중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질문ㆍ답변서 등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증거서류는 감사목적 및 지적사항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자체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ㆍ문책 등을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2. 제21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감사반장의 정당한 조치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4. 제48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 공공감사법 제20조 서류 제출 요구(정보제공 동의)에서 '관계서류 등' 의미 : 업무관련성o, 사적인 서류x

 

대전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누11149 판결

 

 

 

 

 

-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 (및 예외사유)

 

「개인정보 보호법」표준 해석례.pdf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문의) OO빌딩의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의 직원입니다. OO빌딩 입주사인 A사에서 소속직원들의 건물 출입기록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개인정보라고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하니 법적 근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 (답변) 빌딩의 출입기록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 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고객사 직원의 빌딩 출입기록은 객관적 사실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

39. 퇴직한 직장에서 오는 문자메시지를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 (문의) 안녕하세요. 2017년에 퇴직한 곳에서 아직도 단체 문자 메시지가 제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어떤 서류에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퇴사하였다면 그 정보가 삭제되어야 맞지 않은가 싶어서요. 

(답변) 해당 직장에 개인정보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청하여 원치 않는 메시지 전송을 정지시킬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였음
 - 한편, 법 제36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제 37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 한편, 정보주체로부터 처리의 정지를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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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22. 7. 19.>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0. 

 

 

 

 

- 주차장의 출입기록 관리 근거

주차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2012. 1. 17., 2016. 1. 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4.>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22.][제목개정 2020. 2. 4.]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22.][제목개정 2020. 2. 4.]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① 울산광역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및 그 밖에 주차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7.]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자치법규 > 법규명 (law.go.kr)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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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유기간 규정 (개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pdf

e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5.]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출입기록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2. 21.>
[본조신설 2012. 2. 8.]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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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감사 협조 의무. 감사 방해 정도에 이른 경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 원칙
[2]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2] 감사절차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 공무원은 감사활동 수행자 등의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2의 각 나머지 상고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2(이하 ‘참가인 2’라고 한다)에 대해 파면을 의결(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면서 제시한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한 것은 원고 정관 제10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른 정당한 직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참가인 2가 원고의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 금지명령에 반하여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것은 원고 인사규정 제50조 제1호에서 정한 ‘정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2) 참가인 2는 2016. 10. 12.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실시된 원고의 참가인 노동조합의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 개입 여부에 관한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고 한다)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함으로써 원고 복무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참가인 노동조합에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한다는 통보를 하거나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한다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참가인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이었던 소외인은 2012. 7. 30. 전국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동조합 법률원으로부터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이 받은 성과급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 속하며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법률자문 의견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2012. 8. 7. 참가인 노동조합의 지역노동조합본부 본부장들에게 조합원들 중 자율적 참여자에 한하여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추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한 사실이 있다.
라) 원고는 2015. 7. 7. 참가인 노동조합과 사이에 ‘원고는 매년 7월 말까지 조합원의 전년도 월별 임금지급 내역서와 경영평가 성과급 세부내역서를 참가인 노동조합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18.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한 후 2016. 7. 29.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5개 등급(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그 직후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에 근로자들의 성과등급, 지급률, 성과급 지급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15년도 월별 임금지급 내역서와 경영평가 성과급 세부내역서를 제공하였다.
바)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6. 8.경 각 지역노동조합본부에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2015년도 월별 임금지급 내역서와 경영평가 성과급 세부내역서를 제공하면서 참가인 노동조합이 산정한 근로자별 성과급 재분배 결정금액을 알려 주었고, 각 지역노동조합본부는 이에 근거하여 S, A등급을 받은 조합원들로부터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반환받아 C, D등급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재분배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과 201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던 중 2016. 5. 31.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급여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같은 해 6. 14.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6. 8. 30.부터 같은 해 9. 1.까지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원고는 2016. 9. 20. 전주지방법원에 위 쟁의행위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참가인 노동조합은 같은 해 9. 28.부터 9. 29.까지 쟁의행위를 하였다.
아) 원고는 2016. 9. 30.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참가인 노동조합의 주도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였다.
자) 참가인 2는 2016. 10. 25. 참가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지금 감사의 행태는 인권탄압이며 양심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차) 지역노동조합본부 본부장 11명은 2016. 11. 1. 및 같은 해 11. 2., 11. 7., 11. 8. 원고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문답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위 각 본부장들 중 일부는 조사 과정에서 ‘참가인 2로부터 문답서에 절대로 서명·날인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서명·날인을 거부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카) 원고는 참가인 2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감사의 수감장에 출석할 것을 명하였으나, 참가인 2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참가인 2는 2016.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같은 날 ‘이 사건 감사는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탄압행위이므로 지금 당장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물리적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타) 원고는 2016. 12.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2 징계사유로 참가인 2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같은 해 12. 12. 참가인 2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파) 원고의 인사규정 제50조 제1호는 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은 원고의 예산과 회계는 공공기관운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기획재정부의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에 협조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고의 감사기준시행세칙 제12조 제3호, 제29조 제2항은 ‘감사는 소속 직원에게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은 기한까지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원고 복무규정 제2조 제1호는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제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는 취지이다.


2)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 2가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것이 원고의 정관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1) 원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이나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원고의 예산과 회계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일 뿐,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원고와 같은 준정부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라는 지침을 하달하는 취지일 뿐, 그 자체로 원고가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는 직무상 명령을 내포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2) 그 밖의 법령이나 원고의 정관 및 각종 내부규정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직접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경영평가 성과급에 관하여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소속 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참가인 2가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실행한 이후인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야 신설·시행되었다.
(3)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 당시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 금지에 관한 정관 및 규정에 따른 직무상 명령이 있었다거나, 참가인 2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재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과거에도 참가인 노동조합이 당시 위원장의 주도로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는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 관계자를 징계하는 등으로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5년 이후로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통보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2015. 7. 7.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에 개별 근로자들의 월별 임금지급 내역서와 경영평가 성과급 세부내역서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은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5) 설령 원고가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의 재분배를 금지하였다고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31831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적어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2016. 7. 29. 이후에는 그 재분배를 금지할 수 없고, 참가인 2를 비롯한 원고의 근로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재분배 금지명령을 따를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
(6) 참가인 2는 원고가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고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방해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평균보다 많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은 조합원들로부터 그 일부를 반환받은 다음 이를 평균보다 적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재분배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 2가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도 재분배를 강요하였다거나, 조합원들이 그러한 재분배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7)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의 재분배가 실행될 무렵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 사이에서 원고의 이사회가 2016. 5. 31.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급여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참가인 2가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것은 참가인 노동조합의 위원장 지위에서 ‘공공부문의 성과형 임금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자 참가인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의의 일환으로서 한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 또는 항의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한 것이 정당한 직무명령에 해당하고, 참가인 2가 이에 반하여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것이 정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사유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와 참가인 2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 감사절차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 공무원은 감사활동 수행자 등의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 2가 이 사건 감사활동을 협박·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감사를 거부하였다는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감사는 민원신고사항 및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원고의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4조 제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2) 참가인 2는 이 사건 감사의 수감장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노동조합본부 본부장들에게 문답서에 서명·날인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감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물리적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감사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참가인 2의 행위는 원고의 감사기준시행세칙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제2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사유 해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판결 중 제1 징계사유 관련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부당해고 부분을 징계사유별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및 참가인 2의 각 나머지 상고와 참가인 노동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참가인 노동조합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공공감사와 개인정보 충돌 문제 고찰 논문

 

공공감사(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와 개인정보.pdf

저스티스 학술저널
저스티스 통권 제180호
감사원 부감사관, 법학박사, 변호사 김 용 욱

초록
감사원감사와 자체감사로 구성된 공공감사 영역에서 개인정보 제출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대립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바, 감사실무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된 문제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두 가지인바, 첫째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재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등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각 허용요건을 각 행위태양별로 조문을 분산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각 행위태양별 허용요건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통일성이 결여되게 되었고, 또 어떤 때에는 동일한 행위태양에 중복적으로 여러 허용요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용에 있어 다소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둘째로, 예외적 허용요건 중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직접 정해야 할 것과, 개별법에서 특칙으로 두어야 할 것들의 구분기준이 없이 제정된 까닭에 양자 모두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수사·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형사소송법」등 개별법에 특별규정을 마련하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직접 규정하였으나, 공공감사중 자체감사의 경우는 개별법인 「공공감사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에서 누락되어 있다. 게다가 「공공감사법」의 경우 「감사원법」과 달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만 처리근거가 있고 민감정보의 처리는 도입 때부터 누락되어 자체감사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다.
입법개선론으로 유럽연합의 GDPR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위태양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 조항들을 통합하고, 미국의 「연방 프라이버시법」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수사·재판처럼 ‘감사’와 ‘징계 등 인사조치’를 목적외 이용·제공의 허용요건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Ⅳ. 공공감사와 개인정보 보호 간 구체적 분쟁 사례

2. 자체감사 시 개인정보제출요구의 법률관계
(1) 문제1: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체감사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목적 외 제공)
(2) 문제2: 동일 기관 내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자체감사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목적 외 이용)

 

공공감사(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와 개인정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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