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한 처벌은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왔지만
최근들어 특히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이 많이 문제되고 있지요? ^^
명예훼손과 모욕죄란 어떠한 범죄일까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명예훼손행위를 정보통신망 상에서 한 경우 역시
공연성이 필요하고
사실, 허위사실을 가리지 않고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비방의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을 하나 더 요구하게 되네요. ^^
온라인게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한편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하지 않고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죄의 성립에는 공연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공연성'이 없다고 안심해도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일반상식에 비추어 범법행위라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처벌할만한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연성이 없더라도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반 혹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온라인게임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아이디를 가리키며 동 행위를 하였다면
죄가 성립할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답니다.
아래 판결들을 보시죠. ^^
헌법재판소 2008. 6. 26. 자 2007헌마461 결정
판시사항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29. 22:47경 ㈜넥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인 “큐플레이(qplay.nexon.com)”에 아이디 “×××○○○○”로 접속한 후, 채팅세대짱1 채널 186번방의 채팅방에서, 피해자 고○○(여)이 사용하는 아이디 “암시”를 지칭하며 “니애미창년, 애미, 셋트메뉴로 밧줄에 묶어놓고 존나게 패야지, 시발년, 닥쳐”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암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해왔던 점, ②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게임을 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같은 채팅방 또는 대기실에 접속하고 있었던 ‘보기’ 또는 ‘채은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 1년 전 정도부터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서로의 이름, 나이, 재학 중인 학교등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들로서, 피고인도 ‘암시’를 상대로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암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아이디의 가입자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아이디의 가입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인터넷 아이디는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암시’라는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이디만을 지칭하더라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잘 아시겠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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