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다른사람에게 어떠한 일처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한 행위를 법률상으로는

 

위임계약이라 볼 수 있는데요.

 

 

 

위임계약에서 보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일처리를 맡긴 사람이

 

일처리 중간에 갑자기 위임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위임장에는 보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유상성을 가지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위임에 있어

 

위임사무가 수임인의 영업 내지 업무에 관련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위임인과 수임인 간의 관계, 위임계약 체결의 경위와 위임사무처리의 결과, 공사 시행에 따른 이익, 보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판결요지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및 의뢰인 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 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1399 판결

2. 원고 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수지급 의무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주택 등 건설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일정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에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인 건축사가 공사감리자로서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축주가 1개의 계약으로 설계와 감리 모두를 동일한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는 설계ㆍ감리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오○과 피고 사이의 이 ○○빌라에 대한 설계ㆍ감리약정은 위임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민법 제686조 제1항 ), 위임사무가 수임인의 영업 내지 업무에 관련되고 있는 경우에는 유상성을 띤다고 봄이 사회통념과 경제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는 점, 건축사는 건축사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업무내용도 법정되어 있는 점,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부실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의뢰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는데( 건축사법 제2조 , 제17조 , 제19조의 1 , 2, 3 등),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 - 270호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공사비, 건축물의 종별,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세분화된 건축설계비 및 감리비 대가요율을 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건축사에게 공사 설계ㆍ감리를 위임하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유사한 전문직역인 변호사에 관한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85 판결 , 세무사에 관한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오○과 피고 사이에서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묵시적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보수의 범위

이와 같이 설계사의 위임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액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위임인과 건축사 간의 관계, 위임계약 체결의 경위와 위임사무처리의 결과, 공사 시행에 따른 이익, 보수기준에 관한 건설교통부공고 규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85 판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99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원고 오○과 피고와의 관계, 원고 오○이 이 ○○빌라 건축에 설계 및 감리자로써 참여하게 된 경위, 원고 오○이 자신의 친ㆍ인척을 ○○빌라 및 이 ○○빌라 건축의 투자자로써 소개시켜주었고 그들이 일부 이익을 회수한 점, 최초에 이 ○○빌라의 공사비용이 638,000,000원으로 예정되었는데, 원고 오○은 공사대금 600,000,000원을 추산하고 이 ○○빌라의 설계ㆍ감리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위 건설교통부 공고 규정에 따른 보수액을 계산하여 보면, 설계비는 26,748,000원(600,000,000원 × 2종 보통 건축물에 대한 기본요율 4.458%), 감리비는 8,340,000원(600,000,000원 × 1.39%)으로써 합계 35,088,000원에 달하는 점, 한편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건설교통부 고시기준을 하회하는 설계ㆍ감리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사실을 원고 오○이 스스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오○에게 지급하여야 할 설계ㆍ감리 보수액은 위와 같은 고시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수액의 70%인 24,561,600원(35,088,000원 × 0.7)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오○에게 이 ○○빌라의 설계ㆍ감리 보수로서 24,56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사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빌라의 사용승인일 다음날인 2003. 1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0.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임계약의 이행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그 위임‘계약’도 종료하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의 임의해지는 위임‘사무’가 종료되기 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일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위임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나84580 판결

…건▽에셋에 대한 감정평가 중단 요청은 일의 완성 후의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689조 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거나, 민법 제673조 에 따라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설사 위임사무 종료 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임의해지가 되었다고 본다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89조 제2항).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무런 부득이한 사유 없이 피고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시기 직전에 해지하였다면 그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임의 임의해지에 의한 손해배상은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인정받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 것도 쉽지않답니다.

 

 

 

 

 

 

 

한편, 이러한 위임계약 등의 내용이

 

묵시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합의 변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묵시적 계약 또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은 구두나 문서로서 명시적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의 행동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또는 정의의 관점에 따라 판단할 때 합의의 존재가 추론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내용이 묵시적 합의에 의해 변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원, 피고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4]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의 내용을 회사가단체협약시의 협의에 따라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별다른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급여규정의 개정에 대하여노동조합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5]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의 시행 전에 퇴직근로자의 대부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월급여'에서 특별상여금을제외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종전 급여규정상의 '평균 월급여'에 특별상여금이 제외된 것이라거나 혹은 이를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따라서 단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가지고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합의가 변경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겠지요.

 

 

 

 

 

 

 

여기에 더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한 권리구제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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