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감액하고 1년 안 됐는데 차임 증액청구 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거나 차임 증액한 경우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그런데 임차인 요청으로 차임 감액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증액청구 가능합니다

법조항은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임 감액은 1년 이내 계산의 기준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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