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액 요청 들어왔는데 기존 월세대로 지급하면 2기 연체로 인정되어 계약 해지될까요?

임대인이 차임 증액 요청했는데 임차인이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달 월세부터 기존 월세대로 지급한다면

월세 연체가 되어 2기 연체되면 계약 해지될 수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원이나 조정에서 액수 정해지기 전까지는 기존 차임대로 지급해도 연체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0931 판결)

물론 구체적 액수 결정된 이후에는 결정된 금액대로 지급해야겠죠?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0931 판결 

한편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그 증액청구의 의사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나 그 결정시까지는 종전의 차임액을 지급하여도 차임 지급의 지체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차임증액청구권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따른 차임의 조정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그 협의 자체를 거부할 뜻을 명확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 조정에 관한 협의가 불성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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