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증감요청 한 후에 소송, 조정으로 금액 정해지면 변경된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차임 증액 감액 청구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적당한 액수를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서 정해야 할 텐데요~
소송, 조정에서 적절한 액수가 정해지면 그 변경된 보증금월세는 그때부터 적용될까요?
아니면 처음에 요청했던 시점부터 적용될까요?
원칙은 애초에 요청했던 시점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바뀐다입니다
물론 합의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할 수도 있겠죠?
변경된 차임은 소송, 조정 시점이 아닌 최초 요청 시점부터라는 점 잘 아시겠죠?
▷문의/전세사기(체크리스트)/강의 :: 변호사 貯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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